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5. 29. 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산재예방정책과-2618
요지
2016.5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임기 3년)를 구성하였으나, 2017.4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해석례 전문
타법과 달리 산안법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른 노동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은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 - 귀 기관은 사업장내 관련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운영중이므로 이는 적절한 운영방법으로 판단됨 산안법 제19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노사동수 구성의 원칙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방법을 규정하는바, - 근로자대표에 대해 구성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기관과 같이 구성당시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산안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는 새로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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