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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438-62번지(2/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지구전투중 적의 포탄에 의해 “골관절변형, 중지근위지간 관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손에 부상을 입어 “골관절변형, 중지근위지간 관절”의 상이를 입어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6. 30.자로 전역하였으며, 이에 대한 병상일지 등의 거증자료는 국가에서 보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골관절변형, 중지 근위지간 관절”로, 상위경위는 “1951. 2. 14.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2.경 ○○지구 전투에서 적포탄 파편에 부상 진술”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육군병원에 1952. 4. 15.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2.경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거주표에 의하면 제○○육군병원에 1952. 4. 15.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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