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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5동 808호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1.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5. 4.경 고참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실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1.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5. 4.경 고참병으로부터 철모로 머리를 수회 구타당하여 의식을 잃어 군의관의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정신이 없어서 구타당한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폭행당한 후부터 극도의 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이며, 청구인의 친인척중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청구인의 진단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병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5. 1. 31.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5. 4.경 고참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실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6.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1.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5. 9. 30. 의병제대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75. 4.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75. 4.경 철조망 설치중 선임병의 구타로 정신분열증 부상 진술, 병적기록표 : 1975. 7. 21. ○○야전병원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1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정신병원 의사 김○○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 18.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ㆍ치료중에 있는데 입원당시 불면, 정서적 불안정,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과거력상 환청, 관계사고의 증상을 보였으며, 현재 두드러진 정신병적 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향후 장기간(6월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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