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서울특별시 ○○구 ○○동 200-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12월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전투중 좌측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3.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 중 강원도 ○○전투에서 유탄을 맞아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고 사단야전병원,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상 흉부신경증, 전신쇠약증으로 진료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진단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서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흉부신경증 및 전신쇠약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을 뿐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왼쪽발목에 대한 치료기록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1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 상이장소는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흉부신경증 겸 전신쇠약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50. 12. 15.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에서 전투중 1951년경 왼쪽발목 부상으로 ○○사단 후송병원에 입원진술. 병상일지: 상기원상병명으로 1951. 10. 15. 제△△육군병원에 입원기록. 거주표: 1951. 10. 15. 제○○육군병원에서 제△△육군병원으로 전원, 1952. 2. 16. 신경통으로 의병제대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흉부신경증, 전신쇠약증”으로 1951. 10. 15.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병원에서 2000. 1.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거골골편진구성”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는 정형외과에서 검사상 상기진단명이 발견되었고 족근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은 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은 청구인주장란의 내용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2. 8.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원도 ○○전투에서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병명이 “흉부신경증, 전신쇠약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발목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발목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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