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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4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6-4번지 26/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7.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6. 12. 24. 동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이후 정신분열병이 발병되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1977. 5.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제○○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참들로부터 이유 없는 구타를 무수히 당했고, 고참들로부터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다 보니 동료들조차 청구인을 따돌림 하였고 선임하사도 수시로 청구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는 동안 불안감ㆍ외로움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다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전역하여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지금은 치료비 조달도 어려운 바, 이러한 청구인의 정신분열병 발생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정서류 처리결과 회신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4. 7.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6. 12. 24. 동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1977. 5.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1. 정신장애, 2. 정신분열병”이고, 상이경위는 “1974. 7. 23. 입대, ○○사단 근무중 같은 부대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여 우울증과 분열증 발생 진술. 병적기록표 : 1977. 5. 24. 만기제대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77. 7. 20. 제○○부대장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송○○에게 보낸 진정서류 처리결과 회신서에는 “1. 조사내용: … 부대에서 병세를 나타내는 것도 잦은 일이 아니었고 한갓 제대말년에 접어든 통상적인 꾀병으로 볼 수 있었으며 발작 현상도 잠깐만에 이루어지는 고로 후송이나 기타 치료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특히 제대말에는 정상 생활을 유지하여 제대한다는 기쁨으로 소일하였고 또한 제대인사도 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이 요구하는 것처럼 부대 복무 당시 어떠한 과오의 발생이 아니고 잠재적인 정신적 결함으로 소극적인 현상이 발견되었을 뿐이므로 진정인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필연코 복무 기간중 근무로 인하여 미친 영향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자연발생적인 점을 감안할 수 있음. 2. 조치: 자가에서 처리토록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7. 30. 경기도○○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이고,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98. 7. 16.부터 1999. 7. 30.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향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 및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대에서 고참 및 상관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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