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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읍 ○○리 690 ○○아파트 104-2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6.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 4.경 작전중 우측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마을 작전에서 대전차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하여 얼굴, 눈, 코에 파편(돌가루로 추정) 제거 치료를 받았고, 우측 귀 고막이 찢어진 상태에서 이명음이 들렸는데, 의사가 후폭풍에 의한 부상으로 이명음이 심하면 희망에 따라 후송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후 원대 복귀하였는 바, 제대후 이명음이 커지면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9. 입대하였고, 월남에 1차 (1967. 12. 11. ~ 1968. 12. 1.), 2차 (1969. 3. 13. ~ 1970. 2. 19.) 파병되었으며, 1970. 5. 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월남파병중 대전차지뢰폭발로 우측귀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난청 우측, 이명증 우측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파병중 우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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