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27-9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9. 17.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 ○○함 소속으로 복무중 구타를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기로 입대하여 ○○함 갑판부 소속으로 근무중 선임자 기수와 이름을 잘못 외운다는 이유로 샤클과 구두로 머리를 구타당해 14바늘을 꿰멘 적이 있고, 취사병으로 1년 5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해군대학에 발령되어서는 많은 선임 병장들로부터 기합을 받았던 바,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은 군복무시 머리를 구타당하였기 때문인 점, 청구인은 재대 후 정신병원에 4회 입원하였고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일로부터 전역일인 1990. 7. 3.까지 치료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복무 후 만기전역한 점, 정신분열증은 본인의 기질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9. 17. 입대하여 1990. 7. 3. 만기제대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8. 1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원인:김○○은 1987. 11. - 1988. 3.경 함내 후타실에서 구타를 당해 상이를 입음. 확인(복무기록):입대일:1987. 9. 17. 전역일:1990. 7. 3. 병상일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일로부터 전역일인 1990. 7. 3.까지 치료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복무 후 만기전역한 점, 정신분열증은 본인의 기질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인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정신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2. 1.부터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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