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7. 31. 결정
분양수수료채권을 상계하여 대물변제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지 여부
행심2006-311
요지
부동산을 건축주의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 분양건축물 분양대행업무수수료를 상계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이어서 채권행사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권보전용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취득동기가 처음부터 대물변제방식로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 따라서, 등록세 등을 중과세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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