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7. 31. 결정
공사비미회수채권이 공매절차를 진행 중 유찰되어서 채권원본의 회수가 곤란해지자 부득이 상계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6-310
요지
공사비미회수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 상계방식으로 건축물과 그 대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권보전(행사)을 위한 대물변제 취득이어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적극적인 조치 없이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원인이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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