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7. 31. 결정
등기부상 압류 등의 사실을 말소하기 위하여 체납액을 채권양수조건으로 대위변제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도자의 확정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지 여부
행심2006-308
요지
제2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등기상 압류 등 제반사항을 말소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도인의 제반 체납액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매도인의 경락배당금을 관할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은 단순히 채권채무와 관련된 사항이지 부동산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바,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3.13. 부과고지한 취득세 55,657,730원, 농어촌특별세 4,395,390원, 등록세 84,026,030원, 지방교육세 15,606,450원, 합계 159,685,600원을 취득세 7,493,110원, 농어촌특별세 591,750원, 등록세 11,312,270원, 지방교육세 2,101,060원, 합계 21,498,19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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