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충청남도 ○○시 ○○면 ○○리 930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2. 9.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던 중 횡경막하 농양이 발병하여 수술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2. 1.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던 중 배가 몹시 아파 사단의무실을 거쳐 ○○육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횡경막하 농양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고 약 4-5개월간 치료하였으며, 당시 군의관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이라고 하였는데도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0. 2. 9.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던 1970. 2.경 횡경막하 농양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2000. 3.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는 청구인이 1970. 2. 21.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0. 5. 27. 퇴원한 후 1971. 8. 31. 소집해제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발병부위 및 발병경위 등에 대한 기재는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고, ○○관리단장은 2000. 10. 30. 보관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음을 보훈심사위원회에 통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부위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위 입원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횡경막하 농양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