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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7. 31. 결정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에게 납부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행심2006-305

요지

법인장부상 추가로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은 중앙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의 성격이므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담금을 추후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이미 설치한 것에 소요된 공사비 등에 대한 분담금이 아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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