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7. 31. 결정
취득 전 준공건축물 일부에 있는 무도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것이 타당한지 및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흥주점을 임차인이 불법점유한 것인지 여부
행심2006-307
요지
유흥주점은 분양계약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분양계약자명의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 등이 불법점유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