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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6. 27. 결정

체비지와 연접된 주택건설용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공매로 체비지가 매각하자 위 건설용 토지를 3년내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기각)

2005-0246

요지

체비지와 연접한 건설용 토지를 매입했다가 공매로 체비지가 매각된 것에 대해 취득 전에 이미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때문으로 장애사유 해소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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