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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6. 6. 27. 결정

경락된 건축물의 기존 유흥주점에 대하여 유치권행사 및 건물명도 등 소송관련 법률절차 때문에 영업허가가 존속된 경우 고급 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255

요지

제1유흥주점은 청구인이 경락취득 전에 유치권행사관련 소송이 종결된 다음 영업권 폐쇄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중과대상이나, 제2유흥주점의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영업폐쇄신고를 하였음이 제출된 자료로 입증되므로 고급오락장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에도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8.2. 신고받은 취득세 251,697,730원, 농어촌특별세 25,167,770원, 등록세 127,755,400원, 지방교육세 25,551,080원, 합계 430,171,980원을 취득세 209,462,080원, 농어촌특별세 20,944,200원, 등록세 127,755,400원, 지방교육세 25,551,080원, 합계 383,712,76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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