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8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780번지 ○○아파트 2-506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6. 25.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 12.경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우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진단으로 수술 후 1980. 4. 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11.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77. 2. 13.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계속적인 무릎관절 질환으로 활동이 부자유스러웠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 당시 과거 부상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여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아 육군에 입대하였고, 논산훈련소의 훈련과정과 ○○공병학교의 어려운 교육을 무사히 마친 후 자대배치를 받아 근무하던 중 관사의 시설공사에 투입되어 작업도중 낙상하여 ○○야전병원과 ○○후송병원을 거쳐 부산○○병원에서 “우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진단되었으며, 수술ㆍ치료를 받은 후 1980. 4. 9. 의병전역하였는 바, 과거의 부상부위와 같은 곳에 부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불합리한 점, 국가에서 필요에 의하여 입대시켰다면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점, 청구인은 정상적인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한 점, 제대 후 25년 동안 다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100m 이상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우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에도 위 부상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77. 2. 13.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계속적인 무릎관절 질환으로 활동이 부자유스러웠다”고 기재된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있었던 지병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6. 25. 육군에 입대하여 1980. 4. 9. 의병전역하였으며, 입원기록은 “제○○야전병원(1979. 12. 14.)입원, 제○○후송병원(1979. 12. 20.)전원, 부산통합병원(1980. 1. 19.)전원, 부산○○병원(1980. 4. 9.)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각 “공상”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9. 1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슬내장”으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제거술 시행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사단 공병대대 대대장이 발급한 1979. 12. 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생원인 및 사유란에는 “1979. 6. 22. 입대하여 동년 9. 4. 당 대대에 전입이래 제2중대 소대 분대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입대전부터 무릎관절 질환으로 활동이 부자유스러워 당 대대 군의관의 관찰결과 정형외과 관찰로 진단되어 후송을 의뢰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생연월일은 “입대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야전병원의 1979. 12. 14.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력에 대하여 “1977. 2. 13.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falling down, 1979. 10. 29. slipping down(우물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 병상일지중 1980. 3. 28.자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2. 14. 제○○야전병원에 입원, 1979. 12. 20.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80. 1. 19.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1980. 1. 21. 우 슬관절 내 조영술을 실시한 후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받은 환자로 현재 자립보행을 하고 있으나 간헐적인 부종(슬관절)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현상태는 향후 군복무가 부적합하므로 이에 전역을 상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80. 4. 7.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로 되어 있고, 병력에 대하여는 “우 슬내장 진단하에 101FH, 51EH를 경유 당 병원에 후송되어 1980. 1. 21. 슬관절내 조영술을 실시하여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진단되어 2. 22.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제거술을 실시하였음”으로 되어 있고, 현 증세로는 “창상이 치유되고 물리치료로 현재 자립보행이 가능하나 간헐적인 우슬관절의 부종 및 동통이 있어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바)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행한 2000. 5.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제거술 시행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진단명으로 우측 슬관절에 동통이 있어 일상생활 및 노동에 많은 지장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 12.경 관사 작업중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에도 위 부상에 대한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77. 2. 13.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계속적인 무릎관절 질환으로 활동이 부자유스러웠다”고 기재된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있었던 지병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부터 있었던 지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무릎관절의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1979. 12. 3. ○○사단 공병대대 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릎관절질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10. 29. 우물공사중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군병원에서 우 슬관절에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물공사 등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대 전에 앓았던 무릎관절질환이 재발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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