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6. 27. 결정
제2토지 및 제3토지가 제1토지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여부
행심2006-244
요지
제2토지는 임야로 토지 사용을 제1토지의 사용자인 ㈜○○ 등의 직원에게 허락했다 해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며, 제3토지는 별도의 업체가 별도의 업종으로 공장신설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제2토지와 제3토지를 제1토지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종합토지세를 과다하게 부과했다고 제기한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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