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1362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소재 ○○부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경찰초소에서 야간경비업무를 하던 중인 1952. 12. 9.(음력)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전공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구 ○○면 ○○리는 사방이 태백산맥의 준령이고 깊은 산골짜기들이 많은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비교적 넓은 산골마을로서, 해방 이후부터 사회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빨치산의 거점으로 인민군 패잔병이 준동하는 극도로 혼란한 지역이었고, 한정된 지서의 경찰관들만으로는 이들을 소탕할 수가 없어 1952년도에 ○○부대가 상주하여 지역주민들을 의용소방대원이라 명명하여 그 지휘하에 두고 지역의 방위, 치안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상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파견부대장의 지휘아래 경찰초소에서 야간경비업무를 하던 중인 1952. 12. 9.(음력) 빨치산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극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당시의 화상으로 현재에도 심한 통증을 받고 있음은 물론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바, 그 당시 의용소방대원이었던 청구외 손○○가 빨치산이 방화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화재현장으로 와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인 청구인을 업고 집까지 운반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주민들이 청구인이 화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전공상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서, 사실확인 및 보증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년도에 ○○시 ○○구 ○○면 ○○리에 상주한 ○○부대 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1952. 12. 9.(음력) 22:00경부터 ○○리 경찰초소에서 야간경비를 서던 중 같은 날 23:00경 원인을 모르는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최○○은 2000. 9. 9. ○○경찰서 ○○파출소에서 “본인은 1951년 봄부터 군에 입대할 때까지 3년 동안 상옥파견대에 동원근무를 하였는데, 그 당시 경찰초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직접 보았고, 다음 날 아침에 마을사람들에게 청구인이 화상을 입었다는 것을 듣고 집으로 찾아가서 청구인이 얼굴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서장은 2000. 10. 17.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당시 ○○부대의 지휘하에 상옥초소를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경찰보관 공부상 확인한 바 파견부대를 운영하였다는 기록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라) 경찰청장은 2000. 10. 28. 국가보훈처장에게 경찰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화상후유증(안면부, 양수부)”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경찰파견부대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의 부상당시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부상경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와 부상부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전공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1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손○○는 2001. 3. 23. “본인이 1952년도에 의용소방대원이 되어 주로 빨치산의 소탕작전에 임하고 있던 중인 음력 12월 9일 성명미상인이 빨갱이가 초소에 불을 질렀다고 소리치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초소를 보니 이미 초소에 불길이 솟아올랐고, 청구외 망 김○○과 같이 현장으로 갔을 때에 청구인은 온 몸에 중화상을 입고 의식불명의 상태였으며, 영장이라도 본집으로 갖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청구인을 업고 본가로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52년 당시 사실상의 전투상황에서 ○○부대장의 지휘아래 경찰초소에서 야간경비업무를 하다가 빨치산의 방화로 인하여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경찰파견부대의 지휘하에 상옥초소를 운영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사실, 경찰청장이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확인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인이 그 당시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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