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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412 - 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년 4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복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5.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육군 ○○사단 ○○연대 ○○대대에 배속되어 ○○지구 ○○산 ○○전투에 참전하였고, 전투참가 후유증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쇠약해져 1953년 7월경 밀○○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위장병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후방의 ○○부대로 전속되어 1년간 근무하던 중 부대가 해산되어 △△사단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3개월간 집에서 휴양한 후 다시 ○○사단에 복귀하여 근무하다 1961. 5. 25.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한 후 군생활중 얻은 위장병으로 1961년 7월경 ○○외과병원에서 위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언어능력과 기억력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만성위염, 흉부신경통”으로 통보되었으나 ‘만성위염’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으로서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흉부신경통’도 군병원의 치료로 완치되어 그 증세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군복무중 복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고혈압, 협심증, 신부전증(초기)”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1. 5. 25. 중사(군번 : 9313291)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시 진단명은 “만성위염, 흉부신경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53. 9. 10.부터 복통ㆍ식용부진 등의 증상이 있어 입원하여 약 40일간 치료를 받은 후 ‘기능장애 없음’의 소견으로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5.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협심증, 신부전증(초기)”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위 질환으로 인해 1995년이후 불규칙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5.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1. 15.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위염, 흉부신경통”으로, 현상병명은 “고혈압, 협심증, 신부전(초기)”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2. 5. 29.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지구에서 전투중 1953년 4월경 복부 부상으로 수도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명예전역하였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만성위염, 흉부신경통”으로 통보되었으나 ‘만성위염’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으로서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흉부신경통’도 군병원의 치료로 완치되어 그 증세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군복무중 복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만성위염, 흉부신경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상병명은 “고혈압, 협심증, 신부전(초기)”으로 되어 있는 바, ‘만성위염, 흉부신경통’의 경우 동 질병의 일반적 특성상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군병원에서의 치료 후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고 퇴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측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관련하여서는 동 질병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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