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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가 1291-1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4. 14.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단 소속으로 복무 중 상이(안면신경 마비, 화농성 유혈,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양측 청각장애”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화농성 중이염, 양 두 개저 골절, 좌 안면신경 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9. 4. 14.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단 차량정비반 피교육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차량정비 우수자로 선정되어 휴가를 받았는데, 휴가 후 귀대시 사병전용 열차칸에서 발생한 해병대 사병들과 육군 사병들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열차에서 밖으로 떨어져 안면신경 마비, 화농성 유혈 및 난청 등의 부상을 입었고, 제○○야전병원에서 5-6개월 치료를 받아 안면신경은 회복되었으나 난청의 정도가 심해 1960년 1-2월경 ○○육군병원에 후송을 가 진단을 받은 결과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아 전역을 하였던 바, 민간인들이 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인들의 싸움을 말린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하며 따라서 휴가중에 발생하였더라도 청구인의 부상은 공상이라 할 수 있는 점, 사고 후 병원에서조차 어떻게 다쳤는지 묻는 사람이 없어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게 된 점, 제○○야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사고관련 이야기를 들어준 이○○ 대위를 육군전산망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인 점, ○○ 육군○○병원에서 청구인과 같은 병동에 있었던 청구외 김○○ 및 박○○와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일요일 새벽에 열차에서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안전수칙 불이행 또는 본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4. 14.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단 소속으로 복무중 ○○신경외과병원에서 “만성 화농성 중이염, 양 두 개저 골절, 좌 안면신경 마비”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1960. 11. 10. 의병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현병력란에 “1959. 8. 24. 일. 04:00경기차에서 떨어져서 외상을 입고 그 후부터 청력장애가 왔음. 그리고 며칠후부터 이명이 있고 두통도 겸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12.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 양측 골절 복잡 두개저, 안면신경 마비 좌”로, 현상병명은 “청각장애(양측)”로, 상이경위는 “1959. 6. ○○병기단 교육훈련단 차량사고로 의식을 잃음.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육군병원 1960. 2. 20.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안면부와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 치료한 사실도 확인은 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일요일 새벽에 열차에서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안전수칙 불이행 또는 본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며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양측 청각장애”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화농성 중이염, 양 두 개저 골절, 좌 안면신경 마비”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및 박○○는 청구인이 1960. 3.부터 1960. 11.까지 ○○병원에서 안면신경 마비, 화농성 유혈, 난청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일요일 새벽에 열차에서 추락하여 외상을 입고 그 후부터 청력장애가 왔다는 병상일지의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청각장애”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화농성 중이염, 양 두 개저 골절, 좌 안면신경 마비”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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