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6. 27. 결정
임대계약서상 지상건축물 일부만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한 경우 그 부속토지 또한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263
요지
건축물 일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계약서상 지상건축물 일부만을 임대목적물로 임대했다 해도 임대목적물인 건축물과 그 임대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고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