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317-1 ○○맨션 504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3.경 ○○지구 전투에서 양손과 다리에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12.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단 소속으로 ○○ㆍ전투에 임하다가 포탄파편에 좌측 다리 무릎 밑에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좌측 다리가 동상에 걸렸고, 구사일생으로 위생병을 만나 후송치료를 받은 후 전라도와 경상도에서의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가 ○○건공단, ○○보충대, ○○사단 등을 거쳐 1955. 8. 20. 제대하였고, 제대 후 위 상이로 고생하다가 1966년 고 박○○ 대통령에게 탄원하여 ○○의료원에서 좌측 다리는 무릎 위까지 절단하고 오른쪽 다리의 발가락을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그 1년 후에는 오른 쪽 다리마저 무릎 위까지 절단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의족으로 생활하면서 생계에 어려움마저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치료확인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8.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복무하던 1951. 3.경 ○○ㆍ상동지구 전투에서 좌측 다리 파편상 및 양 수족동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한 후 1955. 9. 16. 만기전역하였으며, 위 상이로 인하여 제대 후인 1960년경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에서 양슬관절하 절단, 우 제3지 원위지절 절단, 우제5지 중수지절 절단, 좌 제2지 근위지절 절단, 좌 제4지 근위지골 하부 절단의 수술(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장의 1990. 12. 29.자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을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2000. 5.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입원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4.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는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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