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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서울특별시 ○○구 ○○동 118-4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6. 5.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L4-5)으로 진단되어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후 2000. 8. 7.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6.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 수송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1999. 10.말경 전장비지휘검열준비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위 허리부상은 계속 이어지는 훈련과정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악화되어 국군춘천병원에서 입원ㆍ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실패하여 의병제대하게 되었으며, 제대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0. 9. 6.부터 2000. 9. 22.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입원ㆍ재수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00. 6. 5.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1999. 10.경부터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8. 육군에 입대하여 27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6. 5.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L4-5)으로 진단되어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후 2000. 8. 7.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8.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7. 요부운동제한으로 의병제대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27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9. 10.”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상이경위는 “1999. 10.경 작업 및 훈련으로 인하여 요통발생, ○○병원 입원 진술”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사단 ○○연대장 대령 임○○이 작성한 2000. 5. 2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9. 10.경부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오던 중 2000. 2.경부터 더 악화되어 의무중대에서 진통제 등을 투약하며 생활하다가 2000. 5. 16.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경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증상이 시작되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00. 5. 16.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신경외과 과장 대위 조○○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퇴행성 변화가 보이므로 기존질환의 증상발현으로 보임”이라고 되어 있으며,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9. 10.경 특별한 외상없이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었으나, 치료없이 지내다가 2000. 6.초 증상악화로 2000. 6. 16. 요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고 물리치료중에 있는 바, 요부의 운동제한 및 방사통 잔존으로 더 이상의 군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00. 6. 5.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1999. 10.경부터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1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1999. 10.경부터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달리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치료기록 및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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