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231-3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9.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1999. 9.경 심한 통증을 느껴 1999. 9. 21. 국군○○병원에서 외진 결과 “만성 사구체 신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99. 11. 8. 원대복귀 하였다가 1999. 11. 28. 민간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IgA신병증”으로 판정받아 1999. 12. 9.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 후 2000. 2. 14. 의병제대 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사구체 신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 지병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았던 점, 병상일지에 초등학교 때 혈뇨의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재학시 포경수술을 한 후 염증이 발생하여 피가 나온 적이 있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자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아직 없다고 하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군복무시 받은 격투기 등 무리한 훈련, 부족한 난방 및 위생시설로 인해 여러 번 앓았던 감기, 고참들로부터 받은 시달림 등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원인이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후 약 14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었는데 이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인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초등학교 때 혈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한국보훈병원 내과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이 군공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아직 없다고 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사구체 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9.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1999. 9. 21. 국군○○병원에서 “만성 사구체 신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99. 11. 8. 원대복귀 하였다가 1999. 11. 28. 민간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IgA신병증”으로 판정받아 1999. 12. 9.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 후 2000. 2. 14. 의병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질병을 앓았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사구체 신염(NO3)”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초등학교 때 혈뇨가 있었으나 1998. 10. 25. 본부 근무대로 전입하여 수송부 운전병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1999. 9. 통증을 느껴 의무대의 진료를 받고 1999. 9. 21. 국군○○병원 외래진료 결과 상기 병명으로 1차 후송조치 후 1999. 11. 8. 복귀하여 군생활 중 1999. 11. 28. - 12. 4.(06) 민간병원(○○의료원)에 검사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 검사상 IgA신증으로 판명되었음. 이 병은 10 - 20세 사이에 호발되므로 군입대 전부터 발병된 것으로서, 1999. 12. 9. 국군○○병원 외래진료 결과 상기 병명으로 입실치료를 요하기에 이에 후송조치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현진단명은 “만성 사구체 신염(IgA Nepropathy)”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초등학교 시절 혈뇨 이야기를 들었으나 별 검사 및 치료 없이 지내다가 1999년 8월 초 혈뇨 있어 1999년 9월 초 비뇨기과 및 내과 외래에서 혈뇨 확인되어 정밀검사 위해 입원함. 지속적인 현미경상 혈뇨 소견 보여 ○○대학병원 검사(신조직검사)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얻어 퇴원 후 경희대 병원에서 신조직 검사를 다시 한 결과 IgA 신증으로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22.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현상병명은 “IgA 신병증으로 추정”으로, 상이경위는 “1998. 7. 9. 입대 후 육군하사관학교 소속으로 근무중 1999년 7월경 신증후군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9. 12. 16.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사구체 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1999. 11. 26. 신조직 현미경 검사결과 “No specific alteration"으로서 만성사구체신염은 없고, 신조직 면역형광 검사결과 23개의 사구체가 모두 ”IgA"와 “C3"가 ”±(trace)"이며, 신장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 혈뇨를 제외한 BUN, creatinine, protein 등 다른 검사종목이 모두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대학교병원 의사 한○○의 소견서(2001. 4. 10)에 의하면, 병명은 “IgA 신병증으로 추정”으로, 소견은 “발병 시점은 확실하지 않음. 군 입대후 혈뇨가 관찰됨. 상기 병은 심한 운동으로 악화의 우려가 있으나 원인에 관한 인과관계는 추정하기 어려움”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후 약 14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었는데 이 기간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대학교병원 의사 한○○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IgA신병증으로 추정하였을 뿐 확진하지 않았고,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정밀진단에서도 청구인에게 혈뇨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점, 혈뇨 역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 이미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군 입대전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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