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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동 166-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20. 강원도 ○○ 전투에서 좌 수지와 좌 하지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7.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인 1953. 6. 20. 밤 적의 포탄 공격을 받아 좌측 어깨, 좌측 손가락 3개 및 우측 발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대에 복귀하여 취사병으로 근무하다가 1956. 7. 11. 전역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당시의 동료들이 보증하고 있고 어깨 부위의 통증은 1992년에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20. 강원도 ○○전투에서 좌 수지와 좌 하지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7.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1. 좌수 제1,2,3,4수지 관절 강직 및 기형, 2. 좌하지 근위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백마고지 전투중 손가락 3개와 좌 허벅지 부상으로 제6군단 야전병원 입원 진술. 현상 진단서:좌수 제2,3,4수지 관절 강직 및 기형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2.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 시지, 중지 및 환지 기형 및 운동장애(다발성 파편창)”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임○○ 및 김○○이 2001. 3. 22.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53. 6. 20.경 적의 포탄공격을 받아 좌측 어깨, 왼손가락 및 우측 발 등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원대복귀하여 취사반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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