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가 ○ ○ 인천광역시 ○○구 ○○동 587 ○○아파트 115동 19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 상이(좌측 정계정맥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4. 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1.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전화선을 가설하다가 좌측 고환에 상이를 입고 서울 ○○병원 및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후 포병단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56. 12. 20. 전역하였는 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아지자 상이부위가 재발하여 차량을 타고 다닐 때에도 통증이 심한 점, 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분실한 것은 전적으로 나라의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1.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6. 12.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계정맥류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1952. 4. 1. 입대 후 ○○포병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3. 1.경 정계정맥류 좌측 부상으로 ○○야전병원, □□육병, ○○육병 입원가료 명예제대 진술. 거주표 : 1952. 4. 1. 입대, 1952. 10. 9. △△육병 입원, 1952. 10. 11. ○○육병 입원, 1956. 12. 20.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전투 중 좌측 고환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정계정맥류”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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