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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길 ○ ○ 충청남도 ○○군 ○○면 ○○리 22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보충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년 4월, 5월경 부대내 하수구 작업중 돌이 무너져 좌측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3.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복무하던 중 1954년 4월, 5월경 군부대내 하수구 작업도중 돌이 무너져 좌측 손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고 1954. 5. 20. 전역하였는 바, 이를 증명하는 거증자료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군병원에서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므로,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54년 4월, 5월경 군부대내 하수구 작업도중 돌이 무너져 좌측 손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고 1954. 5. 20.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 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20. 일병으로 면역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좌수엄지 지골간 관절부 절단상태, 좌수 제2, 3지 원위지 관절부 절단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53. 10. 30. 군 입대후 ○○훈련소 소속으로 근무중 54년경 작업중 좌측엄지지골간 관절부 절단. 좌수 제2, 3수지 원위지 관절부 절단으로 ○○육병입원 진술”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충청남도 ○○군 ○○읍 ○○병원에서 2000. 2.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엄지 지골간 관절부 절단상태, 우수 제2, 3지 원위지 관절부 절단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기 병명으로 불구상태 잔존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2. 20.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3.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공무수행 중 상이(좌수엄지 지골간 관절부 절단상태, 좌수 제2, 3지 원위지 관절부 절단상태)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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