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5. 18. 결정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07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급여 지급사유는 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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