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1-19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인 1957. 7.경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양측 귀에 청각장애가 발생하였고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다는 이유로 2000. 6.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제3대대 9중대 중대장 연락병으로 복무 중인 1957. 7.경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겨울에 동상이 걸려 우측 새끼발가락에서 진물이 나오고 걸음을 잘 걸을 수 없어 의무중대에서 4-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으며 청각장애로 인하여 예비군훈련도 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제3대대 9중대 중대장 연락병으로 복무 중인 1957. 7.경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겨울에 동상이 걸려 우측 새끼발가락에서 진물이 나오고 걸음을 잘 걸을 수 없어 의무중대에서 4-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6.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0. 1.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다) 2000. 2. 16.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청각장애(신경성난청)”로, 치료의견은 “보청기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라) 2000. 12. 8.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청각장애”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1956. 12. 20. 입대, 1959. 10. 1. 만기제대 기록”으로 되어 있다. (마) 2001. 4. 3.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근무 중 구타를 당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였고 동상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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