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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서울특별시 ○○구 ○○동 572-9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경부터 군부대에 자원소집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전투를 하다가 1951. 1.경 공비의 총탄에 상이(흉부 관통상과 우중지 결손 등)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부대에 자원소집되어 전투에 참가하다가1951. 1.경 전라북도 ○○군 ○○면에서의 공비토벌작전 중에 공비의 총탄에 우측 흉부와 팔 및 손에 총상을 입고 대구○○병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향하였는 바, 국가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받은 점,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신장이 못쓰게 되어 동생으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아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자원소집되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알고 있는 청구외 국○○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복무 관련 기록이 없어 소속과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인우보증인도 군번 미부여자로서 군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의용경찰”로, 상이연월일은 “1950. 8. 10.”로, 현상병명은 “1)정중신경마비, 완관절부위(진구성) 2)골결손, 근위지골 중지 우(진구성) 3)관절운동제한(무지, 인지, 중지 우 - 진구성) 4)관통상, 흉부 우(진구성)”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경찰서장의 2001. 1.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자료에 의하면, 상이경찰관대장 등에 청구인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경찰이 주관한 전투에는 청구인이 참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0.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1998. 10.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정중신경마비, 완관절부위(진구성) 2)골결손, 근위지골 중지 우(진구성) 3)관절운동제한(무지, 인지, 중지 우 - 진구성) 4)관통상, 흉부 우(진구성)”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위 병명으로 영구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국○○의 2001. 1. 2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국○○은 청구인과 함께 자원소집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이 전투 중에 공비의 총탄에 의하여 청구인의 손과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을 목격하고 응급처치 후 군부대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부대에 자원소집되어 공비토벌작전 중에 흉부 관통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와 경찰의 기록에 청구인에 대한 관련 기록이 없어 소속과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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