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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06. 5. 29. 결정

건축물 및 토지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209

요지

토지 소유자는 국가이며, 토지가 소송 중에 있지도 않고,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청구인을 사용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05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8,581,880원(재산세 3,569,530원, 도시계획세 2,141,710원, 공동시설세 2,156,740원, 지방교육세 713,900원) 및 토지분 재산세 등 59,016,260원(재산세 30,805,130원, 도시계획세 22,050,110원, 지방교육세 6,161,02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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