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240 ○○아파트 101-71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8. 12. 해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의무대 보급관으로 복무중이던 2000. 4. 10.경 심한 복통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간경화, 간염, 위궤양”으로 진단ㆍ치료받은 후 2000. 9. 30. 퇴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년에 B형 간염 항원 양성의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간기능검사를 받아왔으며, 평소 술을 마시지 않고 건강에 유의하면서 운동을 즐겨하고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여왔는데, 1999년 1월말부터 동년 4월 중순까지와 1999년 하반기에 실시한 함정수리 및 훈련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중 1999. 12. 16. 대원 한명이 자살하여 영안실에서 3일밤을 보내고 피로를 풀지 못한 채 1999. 12. 21.자로 ○○사령부 의무대 보급관으로 전출되어 업무파악과 서류정리 등으로 시간외근무를 하였고, 2000. 2.초부터 동년 4월까지 장병체력검정을 대비하여 아침저녁으로 1.5㎞의 구보와 윗몸일으키기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중 2000. 4. 10. 군의관 전역으로 회식이 있어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를 3잔 정도 마셨는데, 다음날 당직근무중 심한 복통이 있어 국군광주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 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의무조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복부 불편감, 복부팽만 및 전신쇠약이 발생하였고 “간경화, 간염, 위궤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년에 B형간염 항원 양성으로 진단된 적이 있고, 2000. 4. 10. 술을 마신 뒤 상복부 동통과 2회의 설사가 있어 자대의무대를 경유하여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B형간염 항원 양성으로 진단된 후 치료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계속 술을 먹어 질병이 악화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시간외근무수당 명세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서,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0. 11. 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8. 12. 입대하여 2000. 9. 30. 퇴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간경화, 간염, 위궤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4. 20.부터 2000. 9. 30.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단명은 “간경화, 비장비대, 복수, 위궤양”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년에 B형간염 항원 양성으로 진단된 적이 있고, 이틀 전 술을 마신 뒤 복통이 있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4. 17.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도 2000. 8. 2. 청구인의 간경화 등의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심의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2000. 8. 31.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내원 2일전에 상복부 불편감, 복부팽만 및 전신쇠약이 발생하여 ○○사령부의 의무대를 경유하여 2000. 4. 12. 광주○○병원에 내원한 자로서 과거력상 1981년에 B형간염 항원 양성으로 진단된 바 있고, 내원시 초음파상 간경화 소견과 복수 및 비장비대가 진단되어 만성B형 간염 후 간경화와 간경화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당일 응급 입원하였으며, 2000. 7. 6. 초음파 추적검사상 복수양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존재하며 비장비대와 간경화 소견은 변화가 없어서 군생활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2. 23.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경화, 간염, 위궤양”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1981년에 B형간염 항원 양성으로 진단된 것과 2000. 4. 10. 술마신 뒤 상복부 동통 및 설사가 2회 있어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바, 청구인이 B형간염 항원 양성으로 진단된 후 치료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계속 술을 먹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군복무로 인한 악화보다는 음주가 질병의 악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시간외근무수당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월에는 18시간, 2월에는 15시간, 3월에는 19시간, 4월에는 19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사령부 의무대에서 하사로 근무하던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회식때에도 전혀 과음하지 않았고 체력검정 대비 연습으로 과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 하반기에 함정수리를 마치고 함상훈련을 받을 때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고, 대원 1명이 자살하여 영안실에서 3일을 보낼 때에도 피로가 쌓여 있었으면서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으며, 회식이 있어도 술은 소주2-3잔 정도만 마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잘 먹지 못하고 소주 2-3잔 정도의 주량으로 회식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을 적당히 마시자는 신조를 갖고 있었고 술을 마셔도 항상 2-3잔 이상은 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간경화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B형 간염에 걸려 간경화 및 그 합병증이 발병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사령부 의무대 보급관으로 전출되어 2000년 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약 71시간 정도 시간외근무를 하고 체력검정을 대비하여 구보와 윗몸일으키기 등의 연습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의무대 보급관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화에 이를 정도로 청구인이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음주 후 복통 및 설사의 증상이 있어 음주 후 이틀만에 국군○○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평소 음주습관이 위 간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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