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16-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3.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년경 작업을 하다가 좌측팔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61. 4. 11.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풀베기작업을 하던 중 달려드는 벌을 피하려다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지휘관들이 문책받지 않으려고 사상이라고 허위로 보고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이 사상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병인사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61. 4. 11. 제대하였고, 입원사항란에는 “1960. 9. 12. 제○○외과병원 입원, 좌하박 골절,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1.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하박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측 요골 간부 골절(진구성), 좌측 주관절 부분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사병인사기록표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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