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6. 5. 29. 결정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토지가격비준표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심2006-204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지 않고 토지의 이용상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9.10. 부과고지한 재산세 64,151,620원, 도시계획세 19,326,260원, 지방교육세 12,830,320원 합계 96,308,200원은 이를 과세대상 토지 16필지 중 ○○리 532번지 12,261㎡, 같은리 533번지 12,926㎡, 같은리 570번지 3,646㎡, 같은리 571번지 162㎡ 및 같은리 621-2번지 3,714㎡ 합계 5필지 32,709㎡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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