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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읍 ○○리 산 29-5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4. 3. 공군에 입대하여 제○○단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7. 6.경 도로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핀을 박던중 핀이 튀어 상이(좌안 백내장)를 입고 1967. 8. 10. ○○의료원에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료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비 외상성 백내장”이고 위 상이의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도로보수공사중 핀이 튀어 좌 안구에 타박상을 입고 얼마 후 왼쪽 눈동자에 녹내장 증세가 있어 ○○의료원에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당시 항공의료원으로 후송가기 전에 의무대에서 병명만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발병원인의 기록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점, 의병전역을 한 후 왼쪽 눈을 실명한 채 30년 동안 노동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 왔으나 현재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작업중 눈 주위를 다치어 제○○단 의무대에 후송간다는 신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비 외상성 백내장”이고 위 상이의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기록부에 의하면 약 4개월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군입대 무렵에 백내장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임상기록철,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4. 3.입대하여, 1969. 2. 28.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공군 상병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소집해제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부대 훈련중”으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은 “좌안 백내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임상기록철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백내장(비외상성, 좌안)”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입원기록부에 의하면, 약 4개월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의료원의 임상기록철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비 외상성 좌안 백내장”으로 되어 있고,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원기록부에 의하면 약 4개월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군입대 무렵에 백내장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인공 수정체안, 좌안 녹내장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좌안 인공수정체안이며 좌안 녹내장이 의심되는 상태로 좌안 안전 수동 10cm의 시력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박○○의 2001. 6. 1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는 청구인이 기지중대 시설반에서 작업중 눈 주위를 다쳐 오산 제○○단 본부 의무대로 후송간다는 신고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도로보수작업을 하다가 좌안 백내장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임상기록철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비 외상성 백내장”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도로보수작업중 왼쪽 안구를 다쳤다고 볼 수 없고, 위 상이의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입원기록부에 의하면 약 4개월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군입대 무렵인 1967. 4. 경에 백내장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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