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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6. 5. 29. 결정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205

요지

제1토지와 제2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에 해당된다 해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가 아니나, 제2토지 중 일부토지는 공장용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1.17. 부과고지한 2003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2,267,620원ㆍ지방교육세 453,520원ㆍ농어촌특별세 12,640원 및 2004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2,641,070원ㆍ지방교육세 528,220원ㆍ농어촌특별세 30,870원 합계 5,933,940원은 이를 과세대상 토지 ○○동 산389번지 토지 중 공장경계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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