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1396-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5.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고관절ㆍ족관절 및 우슬관절에 파편창을, 양측 귀에 부상을 각각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 후 1961. 5. 25.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8.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포탄 파편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약 3개월, 연대의무대에서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았는데도 관련기록이 없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당시 이를 목격하였던 상관이 상이경위를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30. 입대하였다가 1961. 5. 25. 상사의 계급으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는 입원이나 부상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의 2000. 7. 28.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고관절파편창(5㎝), 좌측족관절족부파편창, 우측슬관절파편창(청구인은 군 병원 입원 당시 파편을 제거하였다고 진술한다)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 2000. 7. 28. 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청력난청(우측)으로서, 이학적 검사상 외이도, 고막은 정상소견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정○○의 2001. 6. 1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대대의 지원장교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통신중대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유선가설 중 적 포탄에 부상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고관절ㆍ족관절 및 우슬관절에 파편창을, 양측 귀에 부상을 각각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