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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아파트 409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9. 8월경 사격훈련을 마치고 부대복귀중 넘어지면서 상이(우슬 전방 십자인대파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0. 9.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 발병한 지병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인 1996.9.18.경 고등학교 재학시 축구경기중 우측무릎을 다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진단명인 우대퇴골 원위부 내측과골절, 우슬관절 내측인대부분파열, 우슬관절 혈관절증 등은 이 건 우슬전방 십자인대파열의 상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 후에는 무릎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이도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고등학교 재학당시 축구경기중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개인병원에서 2개월동안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은 “1999.6.14.” 전역일은 “2000.9.15.”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8.”로, 원상병명은 “우슬 전방 십자인대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시 진단명은 “우슬 전방 십자인대파열”로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의 경과 기록에 “고 3때 축구중 우측 무릎의 십자인대를 다치고 뼈에 금이 가서 2달간 깁스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병상일지상 입원치료의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당시 축구경기중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전북 ○○의 개인병원에서 2개월동안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소재 ○○방사선과의원 2001. 6.8.자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9.18.에 내원하여 1996.10.5.까지 우대퇴골 원위부 내측과골절, 우슬관절 내측인대부분파열, 우슬관절 혈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우슬 전방 십자인대파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군입대전 고등학교 재학당시 우측 무릎 부상으로 치료받은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입대전 발생한 질병이어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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