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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경상북도 ○○시 ○○구 ○○동 1-1 ○○아파트 8-50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9. 순경에 임용되어 ○○지구경찰전투사령부제○○부대 제2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년 2월 말경 전라북도 ○○군 소재 △△지구전투에서 좌 대퇴부 및 안면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찰청에서 통보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지구경찰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사실과 6ㆍ25전투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부상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8. 29. ○○경찰특경대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1. 2. 1.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 ○○지구경찰전투사령부 제○○부대 제2대대 제2중대 제1소대 소속요원으로 근무명을 받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 임하던 중 같은 해 2월 하순경 전라북도 ○○군 소재 △△지구전투에서 야간매복근무 중 적의 습격을 받아 적이 투척한 수류탄에 부상을 당하여 전라북도 ○○군 소재으로 상호불상의 개인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대퇴부의 파편 2개 제거, 안면부 좌우 눈 중앙부분의 파편상 및 입술 상부와 코 사이의 상치 4개가 부러지는 파편상 치료 등 약 10일간의 응급치료를 받은 후 경상북도 ○○시 소재 상호불상의 개인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4개월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1951. 11. 1.자로 충청북도 제천경찰서에 발령을 받아 1952. 3. 6.자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파편상의 후유증으로 현재 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부상 당시 동료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 황○○ 등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에서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부상을 당한 후 병원에 후송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2. 3. 6. 의원면직하였다. (나) ○○지방경찰청장이 2000. 10. 24.자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지구경찰전투사령부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공사경상북도 ○○의료원이 2001. 1. 22.자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좌 대퇴부 및 안면부)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발병일(수상 초진)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 및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은 1951. 1. 18.자 ○○지구경찰전투사령부 제○○부대 소속요원으로 근무명을 받아 공비토벌작전에 임하던 중 같은 해 2월 하순경 전라북도 ○○군 소재 △△지구전투에서 야간 매복근무를 함께 하던 청구인이 적이 투척한 수류탄에 부상을 당하여 후송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이 2001. 3.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9. 순경에 임용되어 1951년 2월 말경 ○○지구경찰전투사령부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전라북도 ○○군 소재 △△지구전투에서 좌 대퇴부 및 안면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 중으로, 상이장소는 전라북도 △△군 △△지구전투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부 및 안면부 파편상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경찰청에서 통보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지구경찰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사실과 6ㆍ25전투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청에서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한 사실에 대한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안○○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부상을 당한 후 병원에 후송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년 2월 말경 전라북도 ○○군 소재 ○○지구전투에서 좌 대퇴부 및 안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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