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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전라북도 ○○시 ○○동 241-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25 전쟁 당시 전투중 상이(우측 아킬레스인대 포탄파편 흉터)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전투중 상이를 당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병적기록카드 및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당시 의무대의 의무병으로서 청구인의 상이를 치료한 청구외 신순균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병적기록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부 및 거주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15.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발 아킬레스 인대에 포탄파편 흉터”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인우보증이 없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동 409-6 소재 ○○외과의원의 2001. 6.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아킬레스인대 포탄파편 흉터(환자의 말에 의하면)”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신○○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신○○은 당시 제○○육군병원 외과부에서 근무중이었는데 야전 의무대에서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것을 목격하고 직접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우측 아킬레스인대 포탄파편 흉터)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상이부위 및 그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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