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6. 5. 29. 결정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잔금 지급 여부나 환매권 행사 등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 사례
행심2006-224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5.1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988,040원, 농어촌특별세 262,160원, 등록세 4,514,240원, 지방교육세 831,340원, 합계 8,595,7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