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시 ○○면 ○○리 527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탄이 폭발하여 허리에 상이(제2-3번 요추간 수핵탈출증 의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6. 1.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사단 ○○연대 2대대 5중대 화기 소대원으로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포탄이 폭발하여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전투에 같이 참여한 중대장의 진술서도 있어 청구인의 전투참여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전투기록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51. 12. 27. 입대하여 1956. 1. 9. 전역하였고, 전역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 어엄산”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 10월, 1953년 4월”로, 현상병명은 “제2-3번 요추간 수핵탈출증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지스토마 폐”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관리단장 발행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지스토마 폐”의 병명으로 1955. 8. 9. 제○○야전병원, 1955. 8. 17. 제○○후송병원, 1955. 9. 18.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2000.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3요추간 수핵탈출증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신○○의 2001. 7. 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신○○은 6ㆍ25참전당시 청구인의 직속 중대장으로서, 1952. 10월경 강원도 ○○ 전투시 엄폐호가 포탄에 파손되는 충격으로 청구인이 허리부상을 입고 연대의무대에서 입원치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제2-3요추간 수핵탈출증 의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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