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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4. 24. 결정

토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실제거래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158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개인인 경우에는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법으로 열거 되었으므로 지목변경 전ㆍ후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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