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경기도 ○○시 ○○동 874 ○○아파트 209-7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8. 10. 육군에 지원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4주간의 기본훈련을 마치고 ○○사령부에 배치되어 공수부대훈련 대기상태 중인 1982. 10.경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장난치는 동료들을 바라보다가 왼쪽 눈에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국군○○병원에서 중심망막정맥 폐쇄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3. 2. 2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전에 받은 지원병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았고 ○○사령부에 배치될 정도로 건강하였으며, 공수부대훈련을 받기 위한 대기상태에서 ○○ 가입 종용 등으로 불안함과 초조함속에서 항상 긴장한 채로 생활하던 중 1982. 10말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내무반 입구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동료들이 옆에서 장난을 치는 것을 바라보려는 순간 무엇인지는 모르나 청구인이 왼쪽 눈에 심한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졌으며 통증이 느껴지고 눈앞이 어른거렸으며, 나아 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국군○○병원에서 진찰결과 중심망막정맥 폐쇄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며, 당시 군의관이 누구에게 맞았는지 아느냐고 물어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하자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하면서 말꼬리를 흘리면서 너무 늦게 왔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망막정맥 폐쇄증(중심성)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위 질병에 대한 입원치료기록은 있으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8. 10. 육군에 입대하여 1983. 2. 28.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82. 7. 16. 실시한 지원병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시력은 양안 모두 1.0으로, 혈압은 130-90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위도 이상이 없어 갑종으로 판정되었으며, 입대 후 논산훈련소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갑종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망막정맥 폐쇄증(중심성) 좌”로, 현상병명은 “황반변성(좌)”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의 신체검사기록에 시력이 양안 모두 1.0으로 되어 있으며, 위 병명으로 1982. 11. 16.부터 1982. 12. 28.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3. 2. 28.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단 부대장이 작성한 1982. 11. 1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9. 11. 당 부대에 전입하여 공수교육입교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눈이 아파 1982. 11. 2. 국군○○병원에 외진을 나가 진단결과 “중심망막정맥 폐쇄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망막정맥 폐쇄증(중심성), 좌”로, 병별은 공상인 질병으로 되어 있으며, 의무조사상신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좌안은 광각만 있는 실명으로 군복무에 부적격하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망막정맥 폐쇄증(중심성) 좌”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 등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망막중심정맥 폐쇄는 대부분 사상판 부근 또는 그 후방의 망막중심정맥 내의 혈전, 폐쇄 우각성 녹내장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흔히 연관되는 전신질환으로는 심혈관계, 고혈압, 당뇨병 등을 들 수 있다는 보훈병원 안과전문의의 자문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0. 10.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황반변성(좌안)”으로 되어 있고, 우안은 시력이 1.0이나 나안시력은 안전수동이며 시력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부대에서 공무수행 중 “망막정맥 폐쇄증(중심성) 좌”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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