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4. 24. 결정
제1토지, 제2토지 및 제3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정한 과세대상의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행심2006-161
요지
제1토지는 확인 결과 자경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정정과세하고 고지ㆍ환급하였으며, 제 2토지 또한 확인결과 당초 과세된 토지분 재산세 전액을 부과취소하고 수시분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제3토지는 과세기준일 나대지 상태로 법률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