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전광역시 ○○구 ○○동 99번지 ○○아파트 126-1107 대리인 청구인의 모 이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5. 24.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94. 9. 20.경부터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94. 10. 25.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1994. 12. 13.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누구에게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으며,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정신질환이 선천성ㆍ기질성이라면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록될 수 없을 것이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이 있다면 이는 선천성ㆍ기질성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서로 모순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하여 사실여부 혹은 합리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군복무중 기합ㆍ구타 등 가혹한 행위에 의하여 발병하여 입원한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는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발병원인을 찾아내어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환자로서는 고참들로부터 기합과 구타를 상습적으로 당하였다고 기술하기 곤란하며,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와 관련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가계중에는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고 성장과정에서 정신적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이 아닌 점, 심신이 허약한 청구인이 특수부대에 근무하던 중 고참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ㆍ구타ㆍ기합 등 가혹행위를 받아 이것이 감내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을 병원에 후송시켜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소속 중대장은 정신병 치료 및 입원의 기록이 청구인의 사회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결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정신분열증이 더욱 악화된 점,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군복무중 고참의 잦은 폭행과 기합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군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점, 관련기록상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5.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2. 13. 의병제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1994. 10.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치료의견란에는 “향후 3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중 1994. 12. 8.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7. 24. 부대 전입이래 소대 의무병으로 보직되어 생활해 오던중 1994. 2. 7. 요관결석 및 신경학적 관찰로 1차 ○○병원 입실 후 1994. 7. 12. 부대에 복귀하여 생활하다가 1994. 9. 20.경 지나친 근심과 정신분열증세의 일환인 망언을 하여 1994. 10. 25. ○○병원 외진 실시 후 신경강박증이라는 진료결과를 받아 ○○병원 입실을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상의 진단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의 전공상 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장이 확인한 1994. 11. 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평소 신경쇠약 증세를 보여오고 있던 중 1994. 2. 7. 요관 결석 및 신경학적 관찰로 1차 ○○합병원 입실하였다가 1994. 7. 12. 부대에 복귀한 후 1994. 9. 20.경 지나친 근심과 정신분열증세의 일환인 망언을 하여 1994. 10. 25. ○○병원 외진 실시 후 신경강박증이라는 진료결과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은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신병원과 같은시 △△구에 소재한 △△정신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망상과 환청 및 과대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정신과의원,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신병원 및 같은시 같은구에 소재한 ○○정신병원에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12. 9. 이후 계속하여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정신질환이 선천성ㆍ기질성이라면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록될 수 없을 것이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이 있다면 이는 선천성ㆍ기질성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서로 모순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하여 사실여부 혹은 합리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그 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청구인의 경우 고참병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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