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4. 24. 결정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154
요지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은 자산가치증식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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