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3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1005번지 ○○아파트 206동 13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86. 5. 3.경 기관총 교육중 총구가 막히면서 탄약이 폭발하여 상이(우측 서혜부와 대퇴부에 파편상)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89.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사단○○연대 2대대 8중대 중대장으로 근무중이던 1986. 5. 3.경 CAL 50 기관총 교육을 하다가 기관총 결함으로 총구가 막히면서 탄약이 폭발하여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부대간 무사고 경쟁 및 장교 자력표상의 불이익 등의 이유로 부상사실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지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또한 엑스레이 사진상에도 우측 서혜부와 대퇴부에 금속파편이 발견된 점,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원사 강신귀의 인우보증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자력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위로 1980. 9. 5. 임관하여 1989. 9. 30. 대위로 전역하였고, 전역사유는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86. 5. 3.”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1. 4. 24.자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선사진 및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서혜부 파편창 및 근육 국소 위축증(외상기인)”이고, 우측 서혜부에 금속파편으로 사료되는 이물이 내재된 상태이며, 또한 우측 서혜부에 약 10㎝ 크기의 봉합상처 반흔이 있고, 상처부위의 대퇴부 근육이 현저한 위축증상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강○○의 2001. 4. 26.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강○○는 부상당시 청구인 소속부대의 선임하사관으로서, 1986. 5. 3.경 청구인이 직접 CAL 50 기관총 발사교육중 기관총 결함으로 총구가 막히면서 탄약이 폭발하여 우측 서혜부 및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중 상이(우측 서혜부와 대퇴부에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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