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4. 28. 결정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01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에 따른 근로자로서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기금법인은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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