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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4. 28. 결정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을 쓸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01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활용 등의 경우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출연 예정을 이유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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